2027 RPS 개편, 태양광 REC·고정가격계약 변화

2027 RPS 개편을 앞두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라면 REC와 고정가격계약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정부가 물량과 가격을 관리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2027년부터 REC가 없어지면 지금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REC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REC가 2027년부터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발전소와 기존 발전소의 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027 RPS 개편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2027년 RPS 개편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와 판매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RPS 제도는 왜 바뀔까?

현재 RPS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따라 발급받은 REC를 현물시장 또는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서 장기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고, 설치형태와 발전원에 따라 달라지는 REC 가중치 구조도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보급물량과 상한가격을 정하고 사업자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시장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PS 제도 개편과 태양광 사업 전략 회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사업 구조와 판매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신규 태양광은 REC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2027년 이후 신규로 진입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정부 발표 방향에 따르면 2026년 말을 기준으로 신규설비의 기존 방식 REC 발급을 종료하고,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 계약시장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계산도 지금처럼 단순히 SMP + REC × 가중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입찰 상한가격과 실제 낙찰가격, 계약기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는 얼마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 못지않게 얼마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느냐가 사업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규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 계약
2027년 이후 신규 태양광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 REC는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2027 RPS 개편 이후에도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환방향에서는 기존 발전사업자가 받고 있는 REC는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즉 2027년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기존 발전소의 REC가 한꺼번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는 일정한 전환기간 속에서 기존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구분 기존 발전소 2027년 이후 신규설비
REC 경과조치에 따라 유지 신규 발급 종료 예정
현물시장 2029년 말까지 유예 예정 계약시장 중심
판매방식 기존 REC·계약 유지 경쟁입찰 후 장기계약
기존 태양광 발전소 REC 발급 유지
기존 발전소는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REC 발급과 거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REC 현물시장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특히 2027 RPS 개편 과정에서는 기존 REC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환기간이 중요합니다.

REC 현물시장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바로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REC 현물시장을 2029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기존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가 장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다면 무조건 서둘러 계약방식을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장기계약 전환조건과 계약가격을 확인한 뒤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물가격은 시기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는 변동수익과 안정수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REC 현물시장 가격 분석
REC 현물시장 참여 사업자는 향후 가격 변동성과 장기계약 전환 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C 가중치는 우대가격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에서는 일반부지형, 건축물형 등 설치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REC 가중치가 발전소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계약시장에서는 복잡한 REC 가중치 체계를 단순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는 ‘우대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처럼 REC 가중치가 직접 수익에 반영되는 구조보다는, 앞으로는 계약가격 체계 안에서 우대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다만 건축물형이나 소규모 태양광 등에 어느 정도의 우대가격이 적용될지는 아직 세부 하위법령과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RPS 개편 이후에는 우대가격 적용 기준이 신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C 가중치에서 우대가격으로 전환
향후 계약시장에서는 REC 가중치 대신 우대가격 구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고정가격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돼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라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기존 계약기간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설비변경이나 REC 가중치 변경 등 별도의 계약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체결
이미 체결된 고정가격계약은 계약내용과 기간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A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RPS 개편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판매방식도 더욱 다양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계약시장뿐 아니라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전력을 거래하는 PPA 역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REC 현물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계약시장, PPA, 자가소비형 사업 등 여러 판매구조의 예상 수익과 안정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PPA 계약시장 자가소비 판매모델 비교
향후에는 계약시장, PPA, 자가소비 등 판매 모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지금 확인할 사항

2027 RPS 개편을 앞두고 현재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발전소의 REC 최초 발급시점과 남은 발급기간
  • 현재 적용 중인 REC 가중치
  •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와 남은 계약기간
  • 현물판매와 장기계약의 예상 수익 차이
  • 2027년 계약시장 상한가격과 우대가격 기준
  • 계통연계 가능시점과 금융조달 조건

특히 신규 태양광은 앞으로 얼마에 낙찰받느냐가 장기간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EPC 공사비뿐 아니라 발전량, 기자재 품질, O&M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2027년 이후 신규 태양광은 기존 REC 발급방식에서 계약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REC는 경과조치에 따라 최대 20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REC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REC 가중치는 신규 계약시장에서 우대가격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7 RPS 개편을 단순히 “REC가 없어진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구조가 REC 거래 중심에서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존 발전사업자는 당장 REC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현재 계약상태와 REC 발급기간을 확인하고,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향후 발표될 계약시장 상한가격과 우대가격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기존 발전소도 REC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REC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REC 현물시장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유예될 예정입니다.

신규 태양광은 어떻게 전력을 판매하나요?

정부가 발전원별 공급용량과 상한가격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진행한 뒤, 낙찰 사업자가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REC 가중치는 완전히 없어지나요?

신규 계약시장에서는 기존 REC 가중치 대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우대가격 방식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정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시장 우대가격, 세부 입찰방식, 소규모 사업자 기준 등은 향후 하위법령과 후속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검토 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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